1. 노란봉투법의 기원과 법적 메커니즘
노란봉투법의 개요와 쟁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사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 입법의 원인: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적 한계
현재의 법적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가 발생합니다.
원인: 헌법상 노동 3권이 보장되지만, 실질적인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나 손실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구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고, 조합원 개인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구조로 작동해 왔습니다.
제한: 현행법은 ‘합법적 쟁의’에 대해서만 면책을 부여하는데, 그 합법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및 메커니즘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하거나 쟁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쟁의행위 범위 확장: 기존에는 임금 등 ‘이익 분쟁’에 한정되었던 쟁의 대상을 해고자 복직, 체불 임금 등 ‘권리 분쟁’까지 확대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각 가담자별로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연대 책임을 지우던 기존 방식에 제동을 거는 장치입니다.
3. 제약 조건 및 논란의 지점
이 법안은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에서 한계와 논란을 가집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 사용자 측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경우 헌법상 보장된 경영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산업 생태계의 변동: 원청 업체가 모든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될 경우, 기존의 수직적 도급 구조가 흔들리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자본의 역설: 상속세 폐지와 기업 생존의 상관관계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왜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떠나겠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낼만 한건지? 그렇다고 가짜 정보를 기초로 보고서를 만들면 안되는 거구요.
상속세는 돈많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사모펀드에 먹히고 다시 되팔 때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랑봉투법에 반대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면 큰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소수라는 것을 광고하는 격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이념이 없이는 소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이라면 버티기가 힘들 수 밖에는 없습니다.
3. 노동 시장의 민낯: 14%의 노조와 86%의 외면받는 노동자
문제는 떠나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수운게 가령 예를 들면 미국 노조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도 다 노조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노조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대통령은 제 기억으론 없었습니다.
차라리 고용유연성 높이는 법안을 맞보기로 하는게 더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적은 노동자이니까요
회사에 왜 있는지 모를 사람들 정리안되면 그거만큼 피곤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사람들 입니다.
저는 어떤 노조의 웃대가리 운동권들이 00일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제거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협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방치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 결과 노동자가 절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운동권들을 웃대가리로 하는 노조가 마음에 안들었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노조가 대세가 되도록 했겠죠.
아울러서 전체 노동자 중에 노조에 속한 노동자는 약 14%정도라고 챗GTP에서 검색이 되더군요.
4. 생태계의 우선순위: 기업,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의 밸런스
이야기 하는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최저임금은 노조에 소속 되어 버틸 힘이 없는 86%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것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이용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전체의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이 우선 순위는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순입니다.
이것은 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하는 것은 보통 건실한 기업이 혹은 거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군부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기업이 들어서고 기업이 들어선 다음에는 그 기업과 그 기업의 협력업체에 다니는 임금노동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각각의 주체들 사이에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분배가 없으면 결국 국내수요가 사라지고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결국 자기 목을 조르는 것이 되니까요.
자국내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수출업체에게 인건비는 십원짜리 동전 하나만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무인화 자동화를 시켜서 전체비용에서 인건비의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인화 자동화로 대체되지 않는 인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외국인 불체자들 들여서 노동시장에 덤핑을 치죠.
그래서 분배가 어그러지면서 자국내 시장의 수요가 쪼그러들고 그 결과가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아와 피아를 나누고 아에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순환하여 개체성의 생명현상을 유지하죠.
근데 어떤 부분이 기능하지 않고 따로 논다면 그게 암과 같은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죠.
현재는 노동자의 몫이 기업으로 많이 넘어가 있고 물론 여기에 대기업 노조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 분배는 군사정권이래 양극화가 꾸준히 심화되어 왔으며 이것은 인구감소라는 마지막 신호로 나타났지만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5. 글로벌 하이브리드 전쟁: 관세장벽과 생산수단의 확보
전세계적으로는 다시 체제 전쟁이 시작되어서 초한전 혹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진행중이고 미국은 생존을 위해서 관세장벽을 쌓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금융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고 금융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면 제조업 즉 생산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수적인 상황이죠.
중국과의 대결에서 생산수단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것은 굉장한 약점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상대국에서 봤을 때는 자국의 생산수단이 가격경쟁력이 없어져서 망해가면서까지 상대국의 수출품을 받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만 수출이 가능하죠. 또 그 무역로는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요?
여태까지는 미국이 힘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간에 줄타기를 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결론은 노랑봉투법에 반대하려면 결국 다수를 이루어야 되고 다수를 이룰려면 부의 분배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가질 수는 없어요.